'서류만 내 차' 압류 해결 안해도 말소등록 쉬워진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서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동차의 차량의 사용햇수, 보험가입 유무 등을 고려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하지만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국민권인위원회에 따르면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멸실인정을 받은 약 14만3000대 중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000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면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