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후 첫 지방 방문·대학 강연…국내서 홍콩 관련 언급도 처음
"시진핑 주석 방한 조속한 성사 위해 양국 긴밀히 소통"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국내 한 대학 강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더 잘 행사하도록 보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가 국내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공식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부임 후 처음이다.

그의 국내 지방 방문과 대학 강연 역시 부임 후 최초다.

7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2일 의정부 신한대에서 글로벌 최고 지도자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내내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했다.

주제는 '한중 협력을 심화해 평화발전과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였지만 싱 대사는 홍콩보안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한 중국대사 "홍콩보안법은 홍콩시민 권리 더 보장"
그는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전 수호와 관련해 홍콩 특별행정구 법령의 허점을 보완하고 홍콩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의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특별행정구 고도의 자치'라는 기본 방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홍콩은 중국 본토에 의지해 세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견고해야 두 체제의 이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헤치는 극소수의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홍콩 업무를 간섭하는 외국 세력에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며 "동시에 절대다수 홍콩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및 각종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상 간 서로 방문과 교류 그리고 중한관계 발전을 계획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주석이 하루빨리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방한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그는 '수망상조 풍우동주'(守望相助 風雨同舟·서로 지켜주고 협력해 비바람을 함께 견디며 강을 건너가자)라는 문구를 소개하면 공동 대응의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과 한국이 체제와 국가 정세, 발전 방식 등은 다르지만 상호보완성이 강하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가 비슷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발전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주한 중국대사 "홍콩보안법은 홍콩시민 권리 더 보장"
지방간 긴밀한 교류에도 관심을 뒀다.

그는 "양국 간 190여개 우호 도시 관계가 맺어졌고 코로나19 이전 양국 왕래는 1천만명 시대에 들어섰다"며 "의정부시 역시 중한 지방간 교류 협력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시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 허베이성(河北省) 헝수이시(衡水市) 등과 자매결연했다.

또 매년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공공외교와 평화 포럼을 열고 있다.

차하얼 학회는 중국 정·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한팡밍(韓方明) 박사가 만들었다.

이 같은 인연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청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1월 30일 부임한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통'이다.

주북대사관에서 1988∼1991년과 2006∼2008년 등 두 차례 근무했다.

한중수교 직후인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10년간 주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사참사관까지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