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지역 신천지 간부 8명으로 늘어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 추가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당 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한 8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 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