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난임치료 휴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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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6일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의 유급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하루에 2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출산 휴가 일수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출산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다.
특히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12주 이전)와 임신 후기(28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연간 10회로 확대한 난임 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의 유급 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하루에 2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출산 휴가 일수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출산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다.
특히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12주 이전)와 임신 후기(28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연간 10회로 확대한 난임 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