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112신고 49건…4건은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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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6일 고시했다.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이래 총 49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버스는 38건, 택시 9건, 지하철 2건 등 마스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49건 중 4건은 형사 입건됐고, 34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 등으로 현장 조치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11건은 신고 취소됐다.
형사 입건된 4건 중 2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지난 6월 20일 광주 서구 버스 승강장에서 60대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했고, 6월 23일에는 광산구 지하철역사에서 60대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언쟁하다 역무원을 폭행했다.
나머지 2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했거나 협박한 사례였다.
광주시는 이날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위반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이래 총 49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버스는 38건, 택시 9건, 지하철 2건 등 마스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49건 중 4건은 형사 입건됐고, 34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 등으로 현장 조치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11건은 신고 취소됐다.
형사 입건된 4건 중 2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지난 6월 20일 광주 서구 버스 승강장에서 60대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했고, 6월 23일에는 광산구 지하철역사에서 60대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언쟁하다 역무원을 폭행했다.
나머지 2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했거나 협박한 사례였다.
광주시는 이날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위반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