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업자 집합교육 한시적 비대면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화장품 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은 연 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이 7회 폐강됐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올해 8회 운영되며, 회차별 개설 시기에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수강하면 된다.

회차당 교육생은 100명 내외로 제한한다.

수료를 위해서는 교육을 6시간 이상 듣고 수료평가에서 60점 이상 받아야 하며, 추가로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들어야 한다.

기존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되므로 교육 대상자는 기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표] 교육 횟수 및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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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차수 │ 온라인 교육일정 │ 실시간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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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7월13일(월)∼7월17일(금) │ 7월2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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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8월10일(월)∼8월14일(금) │ 8월18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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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8월24일(월)∼8월28일(금) │ 9월01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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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 9월14일(월)∼9월18일(금) │ 9월22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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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 10월12일(월)∼10월16일(금) │ 10월2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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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 11월02일(월)∼11월06일(금) │ 11월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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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 11월30일(월)∼12월04일(금) │ 12월08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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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 12월14일(월)∼12월18일(금) │ 12월22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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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