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육상연맹의 독립감시기구인 선수 윤리위원회(AIU)는 5일(한국시간) "킵상이 불시 검문을 위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기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AIU는 "킵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차례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겼다.
2019년 5월 18일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불시검문에 응하지 못했다'며 증거 사진을 제공했지만, 해당 사진은 2019년 4월 20일에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핑 검시관이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AIU는 올해 1월에 킵상의 자격을 일시 정지했고, 조사를 마친 후 4년 징계를 확정했다.
킵상의 소속사는 "킵상의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IU의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킵상은 2013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03분23초로 우승하며 당시 세계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현재에도 세계 공동 9위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킵상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CAS가 AIU의 결정을 지지하면, 킵상은 현역 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