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 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당초 올해 6월 말이 기한이었던 워라밸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문 서명을 위한 협약식이 취소됐지만, 정부는 합의를 존중해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노동자 기준)은 올해 1∼3월만 해도 월평균 1천781명이었으나 4월 2천316명, 5월 3천792명, 6월 6천19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원 대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46.4%)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