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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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보증서로 1개 현장의 모든 하도급대금 일괄 보증
보증발급 편리해지고, 하수급인 공사대금도 폭넓게 보호돼
보증발급 편리해지고, 하수급인 공사대금도 폭넓게 보호돼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도 신규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별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도 사라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앞서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 때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달리 개별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개별 하도급계약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를 통해 조합원사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정보를 수신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수급인은 이를 조회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별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도 사라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앞서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 때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달리 개별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개별 하도급계약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를 통해 조합원사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정보를 수신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수급인은 이를 조회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