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서 서술형 채점 소홀·학생부 기재 고침 절차위반 적발
냈던 문제 또 내고 교내상 중복 기재…고교 학생부 부실 여전
비슷한 성격의 교내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복 기재하고, 전에 나왔던 시험문제와 같은 문제를 정기고사에서 출제하는 등 고교 학생부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일부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A고교의 경우 2018∼2019학년도 정기고사 생활과 윤리, 한국사, 통합사회 과목의 논술형·서술형 답안을 채점하면서 교사 간 교차채점, 재검 등의 과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를 다시 낸 사실도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정기고사 논·서술형 문제의 유사정답이나 부분점수 등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학교는 이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학교는 또, 학생이 비슷한 교내 상을 받았는데 이를 학생부에 모두 입력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같은 학기 또는 같은 학년에 하나의 교과 성취도(성적)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경우 수상경력에 이를 중복으로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생부와 학교 교내 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이 학교는 과목별 1등급(상위 4%) 학생에게 '교과우수상'을 주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20% 이상 향상된 학생에게는 '학력향상상'을 주는데 한 학기에 같은 과목에 대해 2개 상을 다 받았다면 이 가운데 1개만 학생부에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에 학교에 기관주의 처분을 하고, 관련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할 것을 학교법인 측에 요청했다.

B고교는 학년이 끝난 이후 학생부 입력자료를 정정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춘 뒤 담임(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의 '4단계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도 38건을 정정하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고교와 C고교의 경우 2017∼2019학년도에 학생 결석일에 학교 봉사활동 실적 20여건을 기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등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학교가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는 통상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결석생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며 "특정 학생의 봉사 성적을 높여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B고교와 C고교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