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총탄으로 확인…"사격장 구조개선·피해자 보상"
골프장 캐디 피격한 총탄 군부대 사격장 '유탄' 확인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탄에 맞은 사건 조사 결과, 총탄은 군(軍)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3일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골프장 직원(캐디)이 업무 중 총탄을 머리에 맞아 다친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원인은 골프장 인근 약 1.4㎞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도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탄(流彈)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의미한다.

사고 당시 사격에 참여한 총기 11정을 회수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인원이 확인됐다.

유탄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격 장면에 대해 CCTV 녹화영상 판독과 사격통제관·부사수의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사격 간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특이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격하는 특성상 사격 자세의 불안정성,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하 움직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사격장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유탄을 발사한 사격 인원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장 구조부분에서는 '도비탄·유탄' 방지를 위해 1차 탄두 회수대, 2차 토사 방호벽, 3차 표적지 뒤편 자연 방호벽(야산) 등 3중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유탄 등 위험 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으로 개선, 구조로 보완을 거쳐 사격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격장 운영은 중단한다.

사고 원인이 군부대 사격장의 유탄으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와 육본 중앙수사단 전문 수사요원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2개월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육군본부 측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