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n번방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입력2020.07.03 18:05 수정2020.07.03 18: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성착취물 구매·제작한 30대 신상공개 결정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性)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 2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3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