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이유로 집회 무조건 금지 말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는 동안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누군가 기자회견, 집회·시위, 온라인 등을 통해 모이고 행동해야 알려진다"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연대는 지난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합동추모제를 열고자 했으나 인천시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망한 장애인의 죽음을 기리고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을 말하는 것을 막는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고운 활동가는 "이 시국에 왜 자꾸 나와서 모이냐고 묻기 전에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물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