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