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일 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