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호텔 격리인데 총선 투표는?"…"방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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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투표소'…자택 격리자는 마지막 한 시간만 투표소 방문 허용
"호텔 격리자는 방 안에서 투표·자택 격리자는 투표 시간 마지막 한 시간만 투표소에서 투표."
싱가포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호텔·자택 격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2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텔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경우,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호텔 방으로 찾아가게 된다.
유권자는 방문이 열리면 1m가량 떨어져서 마스크를 내린 뒤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선거구와 유권자 일련번호 등을 불러준 뒤 투표용지를 건네준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종료된다.
방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한 명이 넘으면 이 과정을 한 명씩 진행한다.
'찾아가는 투표소'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JW 매리어트 싱가포르 사우스 비치 호텔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선관위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들에게는 한 시간 동안만 집을 떠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된다.
총선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싱가포르 전역에서 실시된다.
사전에 당국에 투표를 위해 집을 나설 것이라고 신고한 뒤 도보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가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급성호흡기감염증(ARI) 환자나 투표 당일 체온이 37.5℃를 넘는 유권자도 이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나 격리 명령을 받은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 수는 약 350명이라고 덧붙였다.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의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차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호텔·자택 격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2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텔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경우,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호텔 방으로 찾아가게 된다.
유권자는 방문이 열리면 1m가량 떨어져서 마스크를 내린 뒤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선거구와 유권자 일련번호 등을 불러준 뒤 투표용지를 건네준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종료된다.
방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한 명이 넘으면 이 과정을 한 명씩 진행한다.
'찾아가는 투표소'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JW 매리어트 싱가포르 사우스 비치 호텔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선관위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유권자들에게는 한 시간 동안만 집을 떠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된다.
총선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싱가포르 전역에서 실시된다.
사전에 당국에 투표를 위해 집을 나설 것이라고 신고한 뒤 도보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가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급성호흡기감염증(ARI) 환자나 투표 당일 체온이 37.5℃를 넘는 유권자도 이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나 격리 명령을 받은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 수는 약 350명이라고 덧붙였다.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의무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차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