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에 150만원' 지원금 신청 한달 만에 108만6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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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한 달 만에 108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날 기준으로 108만6천2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95%에 달하는 인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처리 중이다.
/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날 기준으로 108만6천2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95%에 달하는 인원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노동부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처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