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발효…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홍콩이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오전 9시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밤 11시가 돼서야 전문이 공개됐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