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쉽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면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해지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
국민권익위는 문체부에 보낸 권고안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으로 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잘 보이게 써야한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도 편리하게 바뀐다. 구매 단계에서 미리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서비스 잔여분에 대한 환불을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