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성희롱적 언동은 추행"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직원 10명 안팎의 중소기업에 입사한 B(26)씨에게 옆자리의 A과장은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으로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 누구에게나 성적 농담과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B씨는 A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상사에게 이를 말하기도 했지만,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번은 B씨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잡고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 결국 우울증약까지 먹게 된 B씨는 일을 그만뒀다. 참다못해 A씨를 고소했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업무상 위력'을 엄격하게 봤다. 두 사람이 서로 상사와 하급자이기는 하지만, A씨의 위력이 B씨를 제압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심 재판부는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