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지인들 상태와 관계 고려…피의자 성향도 반영"

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28일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심의 대상인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동갑내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후 아내가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버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법은 잔혹하지만, A씨 부부와 피해자 B씨 모두 슬하 자녀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은 사업 문제로 장시간 교류하며 지내 서로의 가족들과도 알고 지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가족·지인들의 현재 상태와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만약 신상공개 되면 이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겪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범죄 수법과 성향, 재범 우려 등 요소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최근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38) 등이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됐다.

반면 지난해 4월 경기 양평군에서 빚 독촉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70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50대의 경우 심의 위원회가 열렸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파주 사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점 등이 고려됐다.

2016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패산 살인사건'에서도 범죄 수법의 잔혹성과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