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술창업기업 250곳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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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술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존 창업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 2억5천만원을 만들어 250개 기업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기업 중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 때까지 사업자 등록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부산인 기업이다.
또 올해 1∼4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했고, 다른 사람 건물을 임차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수혜 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bepa.kr)으로 접수한다.
부산시(www.busan.go.kr) 또는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이 250개보다 많으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인원을 공고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 매출액 감소 폭이 큰 기업, 정부 또는 부산시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순으로 선발한다.
/연합뉴스
시는 기존 창업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 2억5천만원을 만들어 250개 기업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기업 중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 때까지 사업자 등록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모두 부산인 기업이다.
또 올해 1∼4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했고, 다른 사람 건물을 임차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수혜 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bepa.kr)으로 접수한다.
부산시(www.busan.go.kr) 또는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이 250개보다 많으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인원을 공고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 매출액 감소 폭이 큰 기업, 정부 또는 부산시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순으로 선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