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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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및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위원 교체) 과정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오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로 극심히 대립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등의 법안에 반대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문 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바꿀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같은 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0여명의 한국당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다"며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원 선임, 개선의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오 의원 외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냈던 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해 그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오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로 극심히 대립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등의 법안에 반대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문 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바꿀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같은 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0여명의 한국당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다"며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원 선임, 개선의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오 의원 외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냈던 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해 그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