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훼손 바다에 유기한 30대 신상 공개 내일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 A씨의 동갑내기 부인인 C씨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C씨는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부인인 C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갖다버리는가 하면,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뒤늦게 A씨는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남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 A씨의 동갑내기 부인인 C씨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C씨는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부인인 C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갖다버리는가 하면,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뒤늦게 A씨는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남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