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데즈컴바인, 남북교류법 개정 추진에 1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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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북주로 꼽히는 코데즈컴바인이 급등세다.
오늘(27일) 9시 20분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전장 대비 320원(13.01%) 오른 2,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최대주주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점이 부각되며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이날(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1990년 제정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27일) 9시 20분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전장 대비 320원(13.01%) 오른 2,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최대주주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점이 부각되며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이날(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1990년 제정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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