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조영제 투약한 여성 사망…의료 사고?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위해 조영제를 투약한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내 한 병원에서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를 맞은 A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은 A씨를 대형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한 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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