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고통 분담을 위해 4개월치 대통령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2308만8000원을 기부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 140명이 4개월간 급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대부분이 동참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위치한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60만원)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한 상태다. 이 6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지급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