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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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만남·이산가족은 신고 면제…반입·반출 신고 통일부에만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남북관계 활성화 대비 제도 정비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모범적으로 사업한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남북관계 활성화 대비 제도 정비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모범적으로 사업한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 것으로 했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