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담 감경차원"…기존 6월에서 8월로 납부 기한 연장
해수부,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천여 건으로 연간 317억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다.

각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하는 점용·사용료는 관례상 6월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이를 8월까지 유예하도록 담당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권고 공문을 보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