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난임 주사, 이제 보건소에서'…복지부, 내달 4일부터 적용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함께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일명 돌주사) 등을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은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난임 전문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 취약지 거주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했다.

보건소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한 것이다.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보건소에서 진행할 난임 관련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