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부산 인디밴드 3명 징역·벌금형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