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부산 인디밴드 3명 징역·벌금형 받아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