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데 없으니 교도소 보내달라" 30대 경찰서에서 형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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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형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당직 형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에 주먹을 퍼부었다.
피해 형사는 손가락 신전근이 파열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입었다.
만취한 A씨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형사과 당직팀의 책상을 발로 차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
노숙자인 A씨는 "잠잘 곳도 없고, 사는 게 싫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난동을 피웠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형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당직 형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에 주먹을 퍼부었다.
피해 형사는 손가락 신전근이 파열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입었다.
만취한 A씨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형사과 당직팀의 책상을 발로 차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
노숙자인 A씨는 "잠잘 곳도 없고, 사는 게 싫다.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난동을 피웠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