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허위작성 잇따르며 추적·방역활동에 어려움 겪자 대책 마련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심각-경계단계서 한시 운영…4주 뒤 폐기"
정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