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양보다 10배 많은 폐기물을 보관·방치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관량 초과' 폐기물 1만t 방치한 업자 징역 1년4개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진천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량보다 10배 많은 폐비닐·플라스틱 1만1천600여t을 공터 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 양과 기간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A씨가 허가받은 양은 최대 1천200t이다.

그는 지난해 진천군으로부터 초과된 폐기물 처리 명령을 2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정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방치한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데는 20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