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 통역 제공해야" 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 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송환경은 청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처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메인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방송 수어 통역 의무비율을 5%로 유지하는 것은 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의무비율을 상향하도록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메인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뉴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송환경은 청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처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메인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방송 수어 통역 의무비율을 5%로 유지하는 것은 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의무비율을 상향하도록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