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수억 챙긴 60대 징역·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정육업체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천502㎏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약 1만9천600㎏을 구입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국내산' 혹은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속여 더 높은 가격을 붙인 뒤 손님들에게 팔아 6억2천여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정육업체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천502㎏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약 1만9천600㎏을 구입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국내산' 혹은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속여 더 높은 가격을 붙인 뒤 손님들에게 팔아 6억2천여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