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청주 절곡기 붕괴, 설치업체 대표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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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주의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철제 절곡기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절곡기 설치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절곡기 설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 공장 절곡기 설치 작업 당시 안전수칙을 확인하지 않은 등 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를 설치하면서 무거운 설비 작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곡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18분께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 패널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형틀에 끼운 뒤 압력을 가해 굽히는 기계를 말한다.
근로자들을 덮친 패널은 높이 4m, 넓이 2m 크기로 강철 재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절곡기 설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 공장 절곡기 설치 작업 당시 안전수칙을 확인하지 않은 등 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를 설치하면서 무거운 설비 작업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곡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 18분께 서원구 현도면 크레인 제조 공장에서 무게 22t의 철제 절곡기 패널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절곡기는 금속판 등을 형틀에 끼운 뒤 압력을 가해 굽히는 기계를 말한다.
근로자들을 덮친 패널은 높이 4m, 넓이 2m 크기로 강철 재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