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법원은 지난 15일 줌을 이용한 화상 공판을 열고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인 푸니탄 게나산(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게나산은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나산의 변호인 피터 페르난도는 사형 선고 당시 게나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과 자신은 각기 다른 곳에서 줌을 통해 공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재판에 관련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으로 일련의 공판을 진행해 왔고 판결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서킷 브레이커' 조치가 진행 중이다.
법원 대변인은 "게나산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원격 공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고 확인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에 대해 "사형 제도는 이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지만, 줌을 통해 이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이 검찰 주장에 맞서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싱가포르가 왜 화상회의 앱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재판 종결을 서두르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형 분과의 치아라 산지오지오는 AP 통신에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4개 국가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와중에서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데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이때, 사형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혐오스럽다"고 비난했다.
싱가포르는 마약 밀매를 포함해 살인, 유괴, 무기 사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대로 사형을 선고해 오고 있다.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형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2018년 13건의 사형이 집행됐지만, 지난해에는 4건으로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