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무산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들었다"며 "전국의 지역민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19일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데 대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