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의연 쉼터 현장조사서 불법 증·개축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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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경기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안성시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전날 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이날 오후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안성시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전날 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이날 오후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