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업계 수급난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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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화학물질 등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사업장들이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국내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 ▲ 화학물질 등록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조속 처리'로 전환 ▲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의 결과로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가 15종, 37건의 인허가에서 혜택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 사업 위기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패스트트랙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사업장들이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국내 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일에서 30일로 단축 ▲ 화학물질 등록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조속 처리'로 전환 ▲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의 결과로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가 15종, 37건의 인허가에서 혜택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사태 등 사업 위기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