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4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이키·라코스테 등 짝퉁 상품 판 일당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 4억여원을 추징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코스테', '나이키'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신발·의류 5천100여점을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품보다 30∼50% 저렴하게 판매했다.

A씨가 판 위조 상품의 진품 시가는 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범행 기간과 판매 수량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들여오다가 청주공항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