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고 싶은 교육 분야 규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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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입증 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과거 건의했던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통해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심의 위원회는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입증 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증을 못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나 기업은 과거 건의했던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통해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심의 위원회는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