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경찰관 위협하고 목까지 조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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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일행과 직원을 위협하고 경찰 목을 조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4일 경남 김해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을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취하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장·직원을 협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재차 위협을 가했다.
조 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작년 12월 14일 경남 김해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을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취하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장·직원을 협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재차 위협을 가했다.
조 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