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경찰관 위협하고 목까지 조른 5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일행과 직원을 위협하고 경찰 목을 조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14일 경남 김해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을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취하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장·직원을 협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재차 위협을 가했다.

조 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