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해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뀐 정보공개서 양식과 기재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시장 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한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한 대신,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이어서 분쟁 발생 소지가 된 해지사유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희망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아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