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자택·사무실서 인터넷 접속해 영상 면담 가능
특허심판 전화·영상 심리 확대…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비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전화 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현재 특허청은 서울사무소와 대전의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해 영상 구술심리를 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vc.on-nara.go.kr)에 접속해 영상으로 면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민원인(청구인·피청구인·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 심리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된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