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잇따라 주먹질한 창원시 간부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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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또다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경남 창원시 소속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창원시 4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을 감시·관리 중이던 또다른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구대 내에서 범행이 계속돼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창원시 4급 공무원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된 상태에서 자신을 감시·관리 중이던 또다른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구대 내에서 범행이 계속돼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