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에 드루킹 동생 등 증인 2명 불출석…30분만에 종료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 3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한 뒤 김씨의 브리핑만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특검 주장에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들은 김씨의 동생과 경공모 관계자 조모씨로, 김 지사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던 이들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에게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특검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두 사람을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와 경공모 직원들의 식사에 음식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식당의 사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