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낮은 집값…공시지가 산정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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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제 감사보고서…같은 땅에 토지용도 등 다르게 적용
전국 단독주택 22만8천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천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천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지역은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감사 대상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천419호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천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지역은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