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교차판매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펀드를 패스트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 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쉬워져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와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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